지난 6월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일명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삼성생명법'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타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기준 자산의 3% 이하 한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데 이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이 급증해 매각해야하는 초과 보유 지분이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매각해야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17조3000억원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6.1% 수준이라고 유안타증권은 설명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당장 배당이 늘어나는 것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매력 상승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 매각금액 전량을 일시에 매각하고 그 매각익을 즉시 배당하는 것이다. 현금배당으로 가용자본이 하락해도 위험액 감소로 요구자본도 하락하기 때문에 RBC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고 유안타증권은 설명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이후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자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좋은 투자자산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그룹 내 지배구조가 개편된다고 해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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