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가운데)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보증보험] |
15일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보증 상품인 사잇돌대출도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사잇돌대출 이용자는 일정한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보증기간을 연장 받아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고객이 보증서를 갱신, 연장할 경우 기존 조건으로 탄력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납세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보증 신청 333건에 대해 3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또한,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가지급 보험금 등을 통해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채무자)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감면함으로써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 최대 80%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할인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시행 후 약 두 달간 총 1만6600여건에 대해 24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이행선금급)보증, 공사이행보증보험 보험료 면제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보증보험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마스크 5만장으로 구성한 세이프박스를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구호성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취약 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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