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회계제도개선 책임연구원을 직접 역임했던 본인이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을 끝마칠 수 있는 적임자라 밝혔다.
황 교수는 2016년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등록제 등 금융위원회가 한공회를 통해 한국회계학회에 요청했던 회계개혁 연구의 책임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학계는 물론 실무경험과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균형 잡힌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구체적 통계와 연구 결과를 활용해 의회와 당국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 공약했다.
먼저 황 교수는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와 휴업회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사 인력 부족은 전체 회원의 약 35%에 달하는 휴업회원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감사시장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감사·세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공회 차원의 휴업회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한공회 의사결정기관인 평의원회에 휴업회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출방식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황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 신회계제도의 기틀을 직접 마련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고 본다. 그는 "새로운 회계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핀셋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인회계사들의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변호사회의 '로이어스카드(Lawyer's Card)'와 같은 복지카드를 발행해 회원들에게 의료·레저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회계사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1억5000만원 한도의 간편대출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해 지방 회계사회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황 교수는 "일반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변호사 5명에서 3명으로, 유한회사 로펌이 2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되는 동안 회계법인은 회계사 1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기본 업무인 감사업무까지 이사에 한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황 교수는 변호사협회의 법제연구원, 세무사회의 한국조세연구소 등과 같이 회계사회도 회계연구원을 설립해 회계 현안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회원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300억원 규모의 한공회 한 해 예산에 대해 외부감사를 추진해 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휴업
▶▶ He is…
△1957년 서울 출생 △중앙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1980~1985년 삼일·삼정회계법인 △2001~2005년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2015~2016년 한국회계학회 회장 △2005년~ 현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