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최대 34%를 보유하기 위한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금융당국에 신청해 이날 접수가 완료됐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감독원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케이뱅크는 앞서 2017년 4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1년 넘게 영업 중단 상태다. 지난해 KT가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 수사선에 오르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자본 확충이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이에 KT 자회사인 BC카드가 KT 대신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6월에 계획된 5949억원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