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원, 평균 월수령액은 101만원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이 노후 버티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공사는 특히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주택연금 Q&A.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는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가도 되나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가격에 따라 월수령액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택이 재해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못받나
지난해 관련 규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거주 주택이 재해나 화재로 멸실되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를 지속해야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을 보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받는 돈도 달라진다는데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수령액이 정해져 인출을 하지 않는 한 매달 받는 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신 월수령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상승률은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재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셈이다. 다만, 아예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인출한도는 주택연금을 통해 미래(100세)까지 지급받게 되는 월지급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인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
주택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평생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금 인상이나 전세보증금, 이사비용 걱정도 없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장 일반적인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매월 약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수수료가 있다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발생하고 이는 가입과 함께 내야한다. 보증료도 발생하는데 이는 주택연금 종료시점에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자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는 가입시점에 내야 하고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총 연금수령액 등)의 연 0.75%를 매월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용 도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주택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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