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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급전 마련을 위한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한통이면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고 연체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급전 마련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며 경기침체에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보험약관대출을 받아도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보험계약대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게 된 것.
보험약관대출은 그동안 금융권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왔다. 지난해 7월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보험약관대출 정보는 현재 전체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다. 이에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DSR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단, 보험약관대출 자체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대출의 DSR을 적용할 경우 보험약관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포함된다. 즉,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타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는 얘기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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