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회계법인의 부정한 회계 처리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익명신고를 받는 데 반해 외부감사법 규정상 부정회계 부문만 실명신고가 의무화되던 관행이 해소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다만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중요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시정 요구 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