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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데다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는 난망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적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예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피해자 구제에 난항이 예상된다.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2만건(2400억원) 이상으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물품비나 부모님 생활비 등 50만원을 착오송금했는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하는 상황에 누구나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돌려받아야 할 돈)보다 배꼽(소송비용)이 더 크다보니 차마 소송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나마 착오송금이 50만원이면 다행일 수도 있다. 사업자금이나 노후자금을 착오송금했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얼마든지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실수해서 발생한 착오송금을 왜 국가기관이 나서 재원까지 들여 해결해야 하는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착오송금은 개인의 잘못이 더 크겠지만 금융시스템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해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가 착오송금 구제를 지원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 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해 이후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반환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또 소송을 하더라도 반환액보다 소송에 따른 비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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