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과 업계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6대 금융협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과 협회들은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콜센터는 자리 배치를 조정해 상담원들이 한자리씩 띄어앉거나 지그재그형으로 앉도록 조치한다. 이를 통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 또 상담사들 사이 칸막이를 최소한 6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콜센터의 경우에는 근무 체계를 개편한다.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상담원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콜센터 영업장들은 오는 17일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향후 매주 1회 이상 추가 방역을 진행한다. 특히 각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방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고용이나 소득 불안을 격지 않도록 금융사들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인해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금융 당국은 지난 12일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도 금융권에 전파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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