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였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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