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라임사태 등이 주목받은 점이 금소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금소법이 통과되면서 금융사가 파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한다.
먼저 현재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을 확대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이나 상품 가입경험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은 권유하지 않는 원칙이다.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 또한 적용범위를 넓혔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투자 경험 등에 견줘 적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소비자들은 판매사가 이같은 원칙을 어길 경우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에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면서 특금법 개정안 또한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을 가리키는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신고를 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가 좌절돼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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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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