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화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회의를 열고 현재 전체 자산의 30%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들의 해외 자산운용 한도를 50%로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규제 완화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적인 여건(소득 증가 등)이 좋아진 개인이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기업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제도다. 현재 은행,
금리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금융사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임직원(개인)이 제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