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20일 올해 추진 업무와 관련해 운영 자산의 30%로 제한돼 있는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 또는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높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신 회장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일부 생보사는 법적 한도의 90%를 초과한 상황이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보험이 질병 정보 등을 공유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민영보험도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됨에 따라 손해사업 업무의 객관성과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