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사태 후폭풍 ◆
C등급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장에서 만기 전 매각을 시도하면 이들 채권에 라임의 투자자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상태라 '라임 디스카운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메자닌·사모채권 시장 큰손이던 라임이 환매용 물량을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내면 이를 받아낼 만한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라임발 메자닌 환매 물량 출회→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라임 펀드 손실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들이 메자닌 시장에 최대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후폭풍을 제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2호 등 라임자산운용 환매정지 모펀드 2개가 편입한 투자자산의 약 30%는 2023년 이후 만기가 도래한다. 라임으로서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주가가 상승했을 때 메자닌을 주식으로 전환해 투자 원금 이상을 회수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만기까지 4년이 남은 상황에서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장 매각을 추진한다면 할인율을 높여야 하고, 이는 곧 회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채권 발행사(채무자)가 만기가 근접해 파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에 따른 프리미엄은커녕 투자 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되며 라임자산운용이 14일 제시한 펀드별 손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펀드 투자자산 가운데 만기까지 생존이 불투명한 한계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회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B·C등급 자산 비율이 FI D-1호는 73.8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