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313곳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292곳)에 비해 21곳(7.2%) 늘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2018년 말(80곳) 대비 16곳(22.5%) 늘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상장사는 포스코 KT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에 달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은 약 123조원으로, 상장사 시총 내 비중은 7.1% 규모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줬다. 기존엔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와 경영권 영향 목적만 있었지만, 이달부터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투자가 신설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투자 목적에선 연기금 등이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 배당 활동,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삼성전자(10.69%) SK하이닉스(10.17%) 현대차(10.46%) 등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그렇지 않다(일반투자)고 규정한 후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따른 공적연기금의 공시 의무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