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해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부터 최대 84세까지의 농업인 대상 상품이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9만 8600원에서 최대 19만 4900원이다.
전국 농·축협 방문 가입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 지원)를,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 전후다.
이번 개정상품의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 ▲주사료 ▲MRI 3대 비급여 부분이 신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점이다. 보장한도는 각각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며 보장횟수는 각각 50회, 50회, 무제한이다. 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형 1형의 경우 유족급여금이 기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약을 통해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 및 재해골절도 보장한다.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무)은 연 보험료 4500원으로 교통재해 사망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농(임)업인재해골절특약(무)은 연 보험료 5300원으로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품 보장 확대 및 가입 편의성 개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