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설 연휴에 대비해 대출 만기와 예금·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등에 특별자금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일이 설 연휴인 24~27일이라면 연휴 직후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한다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은행 예금은 고객이 원하면 해당 은행과 협의해 23일에 받을 수 있고, 28일에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12조8000억원 규모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 3조8500억원,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 전통시장 상인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 대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중소 카드 가맹점에는 자금 애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설 연휴 전후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