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아파트·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화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보험은 특례기간인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간 내 미가입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문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화상담실이나 구·군 재난관리부서,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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