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10일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의 상향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 사장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문제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업권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섣부르게 할 수 없어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 조차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의 파산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고객은 맡긴 예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이 2001년 이후 20년 가까이 요지부동이어서 일부에선 이를 높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한도를 높이려면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고치면 되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고금리를 쫓아 저축은행 상품으로 자금이 일시에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내는 예보료가 올라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 사장은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돼 (보험 등 금융사) 부담이 커지는데,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캄코시티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 사장은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인 이상호 씨는 사실상 한국으로 추방돼 강제송환됐다"며 "최근 캄보디아 법원이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예보 손을 들어주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 정상화의 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무리한 투자로 사업이 중단됐고 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 씨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된 상태다.
예보는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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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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