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재 외국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거뒀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위반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직원 A씨에게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한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지난해 5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에서 국내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해당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통해 부당이득 5억8271만원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따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지난해 5월 외국계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가 국내 상장사인 현대로템에 대한 블록딜을 단행하기 직전 블록딜 매각주간사에서 해당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