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례상장한 기업은 58개다.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새싹' 같은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널리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성장성, 이익 미실현 등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서 상장을 장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스톡옵션 3928만주를 부여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스톡옵션 전체의 85.1%인 3342만주나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에는 상법상 2년 이상 근무라는 기준 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었다. 시장의 기대와 같이 상품개발 성공, 해외수출 계약 성사, 매출목표 달성 등 성과가 발생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례상장사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제도이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실제 시장에서는 성과급이 아닌 재직요건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격으로 악용됐다.
부여된 스톡옵션 가운데 43.7%인 1716만주가 이미 행사됐고 이 가운데 91.5%는 주가가 급등한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부여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의 92.5%가 신주발행 방식이었고 임원에게 전체의 51.3%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임원에게 부여 혜택이 집중됐다. 임원 1인당 평균 스톡옵션 부여 수는 5만9784주로 직원 1만29주의 약 6배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