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금융상품 자문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재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FP학회(회장 박광수 동의대 교수)가 한국FPSB와 최근 공동 개최한 '2019 추계 공동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성 서강대 교수, 김민정 충북대 교수,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금융 선진화를 위한 금융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에는 백강 한밭대 교수, 조혜진 인천대 교수도 참여했다.
김도성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보다 훨씬 위중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한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금융 투자 관련 자격증과 한국FPSB가 인증하는 CFP/AFPK 자격제도를 연계해 금융종사자의 자격증 시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내 금융자격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에는 공인회계사 등 5개 국가자격증, 자산관리사 등 10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을 비롯해 134개의 금융 전문 자격제도가 있지만 소비자 수요에 맞는 자문업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한편 한국FP학회는 개인 재무 분야의 학술 연구와 법규 및 행정의 발전을 통해 건전한 가계경제 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한국FPSB는 개인금융 분야에서 종합재무설계 전문가를 양성해 금융산업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