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회장 |
우리은행은 16일 "독일 DLF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영업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인프라스트럭처와 영업문화, 핵심성과지표 등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부문별로 '핀셋 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고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숙려제도와 고객철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투자숙려제도는 펀드 모집 종료 후 2영업일 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도 이 기간에 적합한 고객에게 판매됐는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여부는 없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고객철회제도는 공모 펀드에 가입한 지 15영업일 내에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고객의 이의 제기나 은행 자체 점검을 통해 불완전 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고객이 상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2010년부터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대해 매수 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판매채널과 인력을 차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위험 사모펀드는 투체어스(TC)프리미엄센터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TC프리미엄센터는 현재 전국에 6개 있으며 올해 3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년에도 4~5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일반창구에서는 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주식형상품 등 원금 손실형 투자상품은 고객별·운용사별로 판매 한도를 두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금리·원자재 등 파생형 구조화 상품과 레버리지·인버스형 펀드 등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품 판매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우리은행은 '자체검증(자산관리그룹)-리스크검증(리스크관리그룹)-준법검증(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3중 구조의 통합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객 케어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고객케어센터도 신설한다. 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전화 외에 온라인 해피콜을 도입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하는 등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위험 조기경보, 고객별 투자 이력 조회, 수익률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해 연령대별 상품 라인업과 포트폴리오 제공 등 차별화를 둘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