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전문 P2P 대출 투자 전문기업 펀다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펀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과거 매출을 딥러닝 분석해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창립 이래 지난 4년여간 연구 개발해 온 '소상공인 매출 예측 기반의 신용대출 심사 모델'을 인정받게 됐다. 펀다의 매출 기반 심사 모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동안 금융 데이터 부족으로 제 1 금융권 대출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건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개인의 신용등급 영향은 덜 받으면서 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펀다가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상공인들의 대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대출자에게 펀다의 심사 한도에 따르는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해외의 온라인 대출(digital lending) 회사들은 이미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은 펀다가 국내에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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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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