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되는 개선안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기술특례 상장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가시적인 실적은 미미하지만 회사가 가진 미래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식시장 진입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거래소가 지정한 2개 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성 평가등급을 받으면 추후 절차를 거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기술특례 상장이 도입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제도로 총 74개 사가 상장했고 이 중 바이오 업종은 61곳(82.4%)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사는 사업 차별성과 경쟁력을 감안해 일반 코스닥 상장사와 달리 상장요건과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해준다.
그러나 기술 보유력을 내세워 상장을 추진했던 바이오 기업에서 실적 부진과 임상실패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 안팎으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상장한 신라젠의 경우 기술평가를 AA등급으로 통과하며 화려하게 입성했으나 3년 만에 펙사백 3상 임상에 실패하면서 주가는 한달 새 76.4%나 떨어졌다.
미국 법인인 코오롱티슈진은 기술특례로 상장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별도로 기술성 평가를 자청했고 인보사 보유 기술력을 인정받아 A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인보사 성분 허위 기재 논란으로 지난 6월 품목 허가가 취소된 후 현재 거래소 상장폐지 기로에 놓여진 상태다.
거래소 측은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관 등 금융투자업계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합해 기술평가 상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이 구성된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전문평가기관 평가단의 현장실사는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풀은
이밖에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경험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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