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코앤이가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데코앤이는 작년 상반기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며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데코앤이는 2018 사업연도 감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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