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테고사이언스] |
칼로덤은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된 후 2010년 당뇨병성족부궤양이 적응증에 추가됐다.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만인 2007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됐으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2010년 허가 후 9년 만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의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에 모두 완치됐으며 재발하지 않았다.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됐으며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이 약 40% 단축됐다.
임상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확정된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칼로덤 보험기준은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소견이 없는 전층피부결손에 대해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당뇨병성족부궤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임을 고려할 때 칼로덤의 급여확대는 다수의 환자들이 첨단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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