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국보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2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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