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관계자를 소환해 OEM펀드 판매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지난 13일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됐으나 회의가 길어지면서 제재안에 대한 결정이 이날로 연기됐다.
두 증권사는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운용·아람자산운용 간의 OEM펀드 운용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이 요구한 운용 방식의 펀드, 즉 OEM펀드를 설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 등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펀드를 통칭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있다. 펀드 운용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OEM펀드 편입자산으로 채권을 제공하는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재를 논의 중이다. 이 채권들의 만기가 펀드 만기와 다른 '미스매칭 펀드'였다는 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OEM펀드 관련 법 조항이 증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가 OEM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두 증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재심에 올린 것"이라며 "OEM펀드 관련 법 조항이 증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건전 영업행위 중에서 이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측은 해당 사안을 확인했으며 문제가 된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채권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당 관계자가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