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과 향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결격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즉시 퇴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5년말 959개에서 지난달 2312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를 신설하고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 형사처벌 등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격요건 등을 실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 신고 서식에만 맞추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개정 서식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 내역과 의무교육 이수일자·이수증,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변화된 영업수단과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을 신설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은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국세청 폐업신고나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 해당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매 분기 정기 점검을 해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8~25일 서울과 부산에서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내달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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