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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이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후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 감면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캠코로 직접 와서 채무 조정안을 작성해야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더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 참여할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또 이번 대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에 대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경우 일반 채무자보다 채무 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 우대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 추심이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회사 같은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관계부터,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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