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4개 증권사에 합계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증권 3500만원(1개 계좌), 한국투자증권 3억 9900만원(3개 계좌), 미래에셋대우 3억 1900만원(3개 계좌), 신한금융투자 4억 8400만원(4개 계좌)이다.
4개 증권사는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4월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징금 및 가산금으로33억 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2008년 4월 당시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 계좌(4개 증권사·9개 차명계좌)를 대
1993년 8월 12일 당시 4개 증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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