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나요법.[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보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했다. 또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
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전날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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