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새로운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중 담합 혐의 통신사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만일 KT가 공정위에서 처벌을 받으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KT는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일단 "심사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위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심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