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 [사진 = 매일경제DB] |
26일 금감원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정기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는 임시국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재심을 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제재심이 취소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의 징계안은 자연스럽게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금감원의 제재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재심 대회의는 매월 첫째 혹은 셋째 목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음달 언제 해당 안건을 상정할 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 등을 그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징계 관련 제재심을 두차례 열었기 때문에 논의 여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된다"면서도 "통상 일주일 정도 전에 안건이 확정되는데 아직 다음달 언제가 될 지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오후 11시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투 제재심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실상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이 아닌 특수목적회사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또 다른 분수령이 됐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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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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