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전종헌 기자] |
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공시이율 2.87%를 적용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종신형 연금보험(보증기간 10년)에 20세 남성이 월 10만원씩 5년 동안 불입하면 60세 연금개시 후 월 6만939원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기간은 연금개시 후 조기에 사망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어 상속인에게 잔여금액을 지급해주는 기간을 말한다. 예컨대 보증기간이 10면인데 5년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5년치 연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시 받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같은 상품에 이 남성이 30세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은 4만7088원으로 줄고 50세에 가입하면 2만8967원으로 더 쪼그라든다. 같은 돈을 동일한 기간 내고도 월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거치기간이 달라서다. 늦게 가입할수록 연금개시 시점까지 거치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공시이율이 같아도 불입한 돈에 붙는 이자에 차이가 나게 되는 원리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약관대출금리를 반영해 보험사가 매달 결정한다. 은행 예·적금처럼 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은 많아진다.
월 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개시 시 정해진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보증기간 20년)으로 선택하면 된다. 확정연금형은 국민연금 공백기에 가교 역할을 위한 선택으로 고려된다. 가령 60세부터 65세까지만 연금을 받고 싶을 때 월 수령액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동일한 공시이율로 20세가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개시 시점에 확정연금형으로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월 8만4556원을 받을 수 있다. 30세는 같은 조건으로 월 6만4568원으로, 50세는 3만8155원으로 종신형 상품 대비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월 수령액이 작아 연금액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법해 월 불입액 100만원 기준으로도 연금액을 산출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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