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적격비용에 의거해 산출돼야 하는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들의 협상력 우위에 의해 낮아진다면 잘못된 것이고 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근거에서다. 금융위는 19일 '카드수수료 개편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이 가능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반발에 개입하고 나선 것은 수수료 인상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합당한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마케팅 혜택을 감안했을 때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 가맹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법률상 처벌'을 언급하며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전법 제18조 3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기준이 불명확하다. 아직까지 해당법을 근거로 처벌된 사례도 없다. 금융위는 '부당하게 낮은'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차적으로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며 "수수료율이 회원 수와 매출액 등 협상력에 근거한 것인지 적격비용에 근거한 것인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마진을 포기하고 현 수수료율을 유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카드들의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한편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개편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8000억원 경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금융위 측은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