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넥스협회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확정보도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놨다.
3개 협회는 "한공회가 14일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 하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확정발표를 오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후 전날 오후 한공회의 일방적인 서면결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경제단체는 법률상 절차적 하자요인이 다분한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해 확정 후 이날 오전 7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한공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에는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 감사시간이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 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협회는 비판했다.
이에 경제계는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 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 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협회는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상한율에 대해 3년간 최대 30%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년간 200% 한도는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공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50%, 그 외 기업은 30%라고 발표했으나, 제정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3년간 최대 200%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협회는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연동되는 중요한 요소인 바, 3년간 200%는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협회는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했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 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을 위해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을 적용해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모형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 그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고 협회는 비판했다.
협회는 "모형의 불안정성에 더해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적용한 가감요인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라며 "가감요인은 곧 감사시간의 증감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별다른 검증도 없이 불명확한 상태로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속적인 협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 측은 "표준감사시간은 수많은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상한선 30% 적용 후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며 "따라서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감사인 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협회는 현재 한공회 및 금융감독원(이달 중 설치 예정)에 설치된 신고센터 외에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보수 인상요구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우리 경제단체는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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