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은 12일 보험업계와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 전용보험,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장점이 있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일반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13.2%에서 16.5%로 증가한다
금감원은 '장애인 차별 금지' 차원에서 보험 청약 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하고, 가입 심사에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때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