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총 6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07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간 것과 비교하면 약 50%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이다. 국민은행 노사가 합의한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이미 임금피크제로 전환한 직원, 부점장급 중 1966년 이전 출생자, 팀장·팀원급 중 1965년 이전 출생자 등이다. 특별퇴직금은 임금의 21~39개월치를 지급한다. 지난해 최대 36개월치였던 것보다 3개월 늘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과 2020년까지 본인·배우자의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지난달 각각 임금피크제 진입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1964년생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약 400명이 신청했다. 최종 퇴직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된다. 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 61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597명이 연말에 퇴직했다. 두 은행 모두 월평균 임금의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됐다.
신한은행도 지난 5~14일 약 23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78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3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신한은행이 이례적으로 만 40세 이상(1978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대폭 넓혀 숫자가 많았다. 올해는 부지점장급 이상은 1960년생 이후 출생, 차장 이하는 1964년생이면서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에 한정해 신청을 받았다. 퇴직금은 지난해와 같은 8~36개월치가 지급된다. 여기에 자녀 대학 학자금 최대 2800만원, 최대 3년치 건강검진 비용, 전직 지원금 1000만원 등을 준다.
KEB하나은행도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을 대상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