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증권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RP 거래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것을 말한다.
공사 MBS를 활용한 RP거래는 지금까지 장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한국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참가약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1~3년물 MBS의 RP 장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MBS 상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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