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산 재무제표를 늑장 제출하면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고의적 분식회계는 과징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결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재무제표 제출 의무 대상은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일 4주 전, 별도재무제표는 주총 6주 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법정기한 안에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며 "미제출 시 사유 등을 내거나 공시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금액 한도가 폐지되고,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고의·중과실 위반 시에는 위반 금액의 20% 한도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