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서비스 제공 시 각종 금융 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샌드박스는 완화한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운영 중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신기술 관련 규제혁신입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금융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기준 설정과 지정심사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 시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담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그는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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