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분은 DB형은 최대 0.08%포인트, DC형은 최대0.05%포인트 수준이다.
DB형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최대 인하분이 적용된다.
DC형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30%~0.35%에서 연 0.27%~0.32%로 인하해 0.03%포인트를 우대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형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수수료를 0.02%포인트 감면 받는다.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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