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오늘(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6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달미 연구원은 "증선위 결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정될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넘기기로 하는 콜옵션 계약을 근
이 연구원은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33.5% 늘어난 6천851억 원, 영업이익은 84.7% 증가한 1천507억 원으로 예상돼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내년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