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이후부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과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오류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으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테마감리에 착수했다. 이번 지침은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 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에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