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중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는 고지방송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도 본방송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안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 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주는 경우 경품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정 시행 전에도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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