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와 조정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한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우선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 지원에 대해 "과거 심급별 1000만원이었지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다 중요한 게 자료 제공이다.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 들어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금감원의 소송지원으로 법정공방이 개시되면 사실상 첫 '대리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 문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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