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권이 금리 상승기 저축은행 취약차주들을 위한 만기 연장, 상환 부담 경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실직하거나 급여를 못 받거나 과도한 병원 치료비 부담이 생기는 등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취약차주들이 주 대상이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대출만기가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에 달하는 경우, 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는 연체 발생 우려자로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분기 단위 점검에서 저축은행 자체 신용등급이 저신용자 기준으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 일수가 20일 이상이면 연체 발생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