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유령주식' 배당오류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오는 25일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위탁매매)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과 구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안건이다.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남았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 자본시장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끼친 데다 금융당국의 대처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어 신규 영업정지와 전·현직 임원들의 징계안 등 금감원의 의결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 대표의 실질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갈린다.
지난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된 구 대표는 취임 12일 만에 이번 사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영업정지나 향후 2년 간 신사업 제재 조치 등을 단호하게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성훈 대표에게 전적으로 사건의 문책을 따지기에는 재임 기간을 고려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구 대표 체제가 자리 잡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실질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내놓은 직무정지 3개월 건 또한 다소 경감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주식 배당 사고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현재 3만3650원으로 전일보다 300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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